추납 신청 대상자 확인
추납 신청 대상자는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이력이 있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자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 불가입니다.
군복무기간 추납 시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2008년 이전 이혼·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이후 추납 신청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더 내야 합니다.
신청 이력이 있으면 유선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격변동(취득취소, 자격 소급상실)으로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취소 처리됩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버전 모두 지원되며,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검색해 설치 후 로그인 인증부터 시작하는 게 편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간편 신청 방법
국민연금추납납부방법 모바일 앱으로 간편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앱(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폰)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합니다.
2. 로그인 버튼을 눌러 공동인증서 등으로 인증합니다.
3. 메뉴에서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분할납부를 희망하면 반드시 분할횟수를 입력하세요.
5.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는 필수입니다.
6. 신청을 제출합니다.
앱 외에 공단 홈페이지, 정부24, 디지털 ARS로도 가능하지만 모바일 앱이 가장 간편합니다.
2025년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반납금·추납보험료를 집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채널 | 상세 방법 | 대상 |
|---|---|---|
| 모바일 앱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로그인 후 전자민원 메뉴 | 본인만 |
|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전자납부 | 본인 |
| 방문/우편/팩스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본인·대리인 |
| 정부24 | 온라인 민원 신청 | 본인 |
앱 신청 시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
5일 이하 처리기간은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14:00 접수 시 3일 후 같은 시간까지 완료됩니다.
6일 이상은 일 단위, 주·월·연은 달력 기준입니다.
필요 구비서류 준비
추납 신청 필수서류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9호 납부신청서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 불가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군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제출.
2008년 전 이혼·사별 시 제적등본 추가.
증빙서류 파일을 미리 구비하세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증빙서류 미첨부 시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납부 방법과 분할 옵션
추납보험료 납부는 2025년 9월 3일 도입된 간편결제 서비스로 가능합니다.
앱이나 전자납부에서 바로 처리하며, 분할납부를 희망하면 신청 시 분할횟수를 작성합니다.
분할납부 이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전월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전자납부 앱 다운로드 후 간편결제로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를 집에서 납부하세요.
예상 수령액 조회도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보험료 납부 중이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추납 신청 처리 절차
1. 접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앱·홈페이지·정부24)으로 신청서와 서류 제출.
2. 처리: 지사 담당직원이 확인 후 처리.
자격변동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완료: 처리기간 3일 내 완료.
온라인은 회원 전용이며 정부24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모바일 앱은 인증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확인을 위해 공단에 문의하세요.
유의사항과 주의점
혼인관계증명서 미첨부 시 신청 불가입니다. 증빙서류는 파일로 준비하세요.
신청 대상 아닌 경우(자격 소급상실 등) 자동 취소됩니다.
군복무 등 특정 기간은 별도 서류 필수.
앱 사용 시 글 입력 오류 주의(사용자 리뷰 참조).
간편결제는 2025년 9월 3일부터 적용되니 이전 신청자는 확인하세요.
처리기간 초과 시 지사 방문 문의.
| 유의사항 | 상세 내용 |
|---|---|
| 서류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표시) |
| 분할납부 | 횟수 작성 필수, 이자 적용 |
| 대상 제한 | 현재 보험료 납부자만 |
| 취소 사유 | 자격변동 발생 시 |
군복무기간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2008년 전 이혼·사별 시 제적등본 추가.
신청 시 분할횟수 작성 필수.
5일 이하 기준 시간 단위(토·공휴일 제외), 예: 14:00 접수 시 3일 후 14:00 완료.
앱이나 전자납부로 반납금·추납보험료 집에서 납부.
로그인 후 전자민원 메뉴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