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 시 즉시 해야 할 일
하루에도 수많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좌 이체를 했더라도 10분 이내라면 지급정지가 가능하므로 망설이지 말고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적인 사기를 넘어선 형사 사건이므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즉시 대응력입니다.
지급정지 요청 방법
지급정지 요청은 해당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로 송금했다”고 알리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가 2023년 9월부터 112로 통합되어 신고와 지급정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서 피해 상담 및 환급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은행별 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명 | 콜센터 번호 |
|---|---|
| KB국민은행 | 1588-9999 |
| IBK기업은행 | 1566-2566 |
| 신한은행 | 1577-8000 |
| 우리은행 | 1588-5000 |
| KDB산업은행 | 1588-1500 |
| NH농협은행 | 1588-2100 |
| 하나은행 | 1588-1111 |
| 수협은행 | 1588-1515 |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1588-1599 |
| 한국시티은행 | 1588-7000 |
| 대구은행 | 1566-5050 |
| 부산은행 | 1544-6200 |
| 광주은행 | 1588-3388 |
| 제주은행 | 1588-0079 |
| 전북은행 | 1588-4477 |
| 경남은행 | 1600-8585 |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후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서류는 추가 피해 예방 및 피해금 환급 신청 시 필요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가 실제로 진행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신고 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피해 예방 및 환급 가능성
신고와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후에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 신규 계좌 개설, 카드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 도용 흔적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상황에 따라 일부 환급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5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하여 24시간 신고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꿀팁: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은행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발신 표시 전화만 걸러도 상당수의 사기 전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속한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이 환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2023년 9월부터는 112 신고로 지급정지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