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 등록비 기탁금 금액 및 반환 기준

지방선거 기탁금 금액 확인

지방선거 후보 등록 기탁금 확인

지방선거에서 후보 등록을 위해 내야 하는 지방선거 후보 등록비 기탁금 금액은 선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막고 성실한 출마를 유도하기 위해 부과되며,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각 선거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후보 등록 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니, 등록 신청 전에 준비하세요.

선거 구분 기탁금 금액
광역단체장 (시장, 도지사), 교육감 5000만원
기초단체장 (구청장, 시장, 군수) 1000만원
광역단체의원 (시의원, 도의원), 교육의원 300만원
기초단체의원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200만원

이 금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다면 1000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액이 부족하면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니 은행 계좌나 현금으로 미리 확보하세요.

기초단체장 선거 기탁금

기초단체장 선거, 즉 구청장·시장·군수 선거의 기탁금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이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현금이나 수표로 하며, 등록 신청일에 맞춰 제출합니다.
기탁금은 선거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환되지만, 출마 초기에는 전액 준비가 필수입니다.

실제 출마 시 10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고, 후보자 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하세요.
등록 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기탁금은 묶여 있으니, 별도 자금을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기초단체장 출마를 고려 중이라면, 기탁금 1000만원을 제외한 선거 비용도 미리 계산하세요.
선거비용 상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따라 달라지니 선관위에 문의해 정확한 한도를 확인하는 게 유리합니다.

광역단체장 선거 기탁금

광역단체장 선거인 시장·도지사·교육감 선거의 기탁금은 5000만원입니다.
이 높은 금액은 대규모 선거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후보 등록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도 동일하게 5000만원이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하며, 등록 마감일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기탁금을 내고 등록하면, 선거일까지 이 금액이 보전되지 않으니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반환 기준을 충족하면 선거 후 30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 선거 기탁금

지방의원 선거 기탁금은 광역단체의원(시의원·도의원·교육의원)이 300만원, 기초단체의원(구의원·시의원·군의원)이 200만원입니다.
의원 선거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아 접근이 수월하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후보 등록 시 해당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세요.

예를 들어 시의원 출마 시 300만원을, 구의원 출마 시 200만원을 준비합니다.
이 금액으로 후보 난립을 막는 제도가 운영되며, 등록 후 득표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별 감면 대상자 기탁금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자는 기탁금이 감면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장 시·도지사 시·도의원
29세 이하 또는 등록 장애인 기본 금액의 50% 기본 금액의 50% 기본 금액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 기본 금액의 70% 기본 금액의 70% 기본 금액의 70%

예를 들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29세 이하라면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을 납부합니다.
30~39세라면 70%인 700만원이 됩니다.
등록 장애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해당 서류를 준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세요.
이 감면은 후보 등록 시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자라면 장애인 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연령 확인)을 미리 준비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문의하면 정확한 감면 금액과 필요 서류를 안내해줍니다.

기탁금 반환 기준

지방선거 기탁금 반환 기준은 득표율에 따라 다릅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명시된 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 반환 금액 특별 대상자 기준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
당선 또는 사망 전액 전액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전액 10% 이상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 15% 미만 50% 5% 이상 ~ 10% 미만

일반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 10% 이상 15% 미만이면 50%를 돌려받습니다.
장애인이나 39세 이하 후보자는 기준이 낮아져 10% 이상 전액, 5% 이상 10% 미만 50% 반환입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선인이 있으면 명부에 오른 모든 후보자에게 전액 반환됩니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정당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한 기탁금 전액이 반환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리되니, 해당 상황이라면 선관위에 신청하세요.

득표율 계산은 유효투표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무효표는 제외됩니다.
선거 결과 발표 후 득표율을 확인하고 반환 신청 여부를 판단하세요.

반환 시기와 절차

기탁금 반환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반환 기준을 검토한 후 기탁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별도 신청 서류가 필요 없으나, 계좌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후보 등록 시 제출한 계좌를 확인하세요.

반환 지연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 금액에는 선거비용 보전도 포함될 수 있는데, 득표율 15% 이상 시 선거비용 전액, 10~15% 미만 시 50%가 추가 보전됩니다.
지방선거에서 이 기준을 활용해 비용 부담을 줄이세요.

반환 기준 미달 시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되니, 출마 전 득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세요.

주의사항

1. 기탁금은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늦으면 등록 불가합니다.
2. 감면 대상자는 증빙 서류를 등록과 동시에 제출하세요.
누락 시 기본 금액 적용됩니다.
3. 예비후보자 기탁금도 반환 대상이지만, 후보 등록 포기 시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지방선거 선거비용 상한액은 인구수·읍면동 수로 계산되니, 기탁금 외 비용도 계획하세요.
5. 재보궐선거나 보궐선거에서도 동일 기준 적용되지만, 선거 일정에 맞춰 확인하세요.

이 기준들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하며, 변경 시 선관위 공고를 참고하세요.
출마 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의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선거 기탁금은 1000만원입니다.
감면 대상자(장애인 또는 29세 이하)는 500만원, 30~39세는 700만원입니다.
기탁금 반환을 받으려면 득표율이 몇 % 이상이어야 하나요?
일반 후보자는 15% 이상 득표 시 전액, 10% 이상 15% 미만 시 50% 반환됩니다.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 후보자는 10% 이상 전액, 5% 이상 10% 미만 50%입니다.
기탁금 반환은 언제 되나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동 반환합니다.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광역의원 선거 기탁금은?
광역단체의원(시의원·도의원·교육의원)은 300만원입니다.
기초단체의원은 20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 기탁금도 반환되나요?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정당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적용.
선거비용 보전은 어떻게 되나요?
득표율 15% 이상 시 선거비용 전액 보전, 10~15% 미만 시 50% 보전됩니다.
기탁금 반환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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