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확인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은 공식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3일간입니다.
사전 선거운동은 절대 금지되어 있으며, 이 기간 전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6 지방선거의 경우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9일(금)부터 5월 30일(토)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거일 당일에는 투표 마감 전까지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기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을 13일로 기억하세요.
후보자 등록 후 공식 발표를 기다리며 사전 활동은 피하세요.
기간 전 시설물 설치나 집회는 위법입니다.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
지방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제한적입니다.
다음 방법만 공식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선거운동: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실명 확인된 게시판에서만 허용됩니다.
선거일 당일은 제외됩니다.
2. 문자메시지: 후보자당 하루 8회까지 발송 가능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보낼 수 있습니다.
20명 초과 또는 프로그램으로 자동 전송하는 방식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고 전체 8회 이내, 신고한 1개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선거벽보: 정해진 장소에만 부착합니다.
4.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를 담은 책자형 홍보물입니다.
전자우편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대행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 및 전송은 실명 기반으로 제한됩니다.
| 허용 방법 | 제한 조건 |
|---|---|
| 인터넷(SNS, 홈페이지) | 실명 게시판만, 선거일 제외 |
| 문자메시지 | 하루 8회, 오전7시~오후11시, 후보자만 자동전송 |
| 선거벽보 | 정해진 장소만 |
| 선거공보 | 후보자 정보 책자 |
위법 행위 주의사항
지방선거 선거운동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위법 행위는 금지된 방법입니다.
다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1. 금품 제공: 현금, 물품, 음식물 등 제공 금지.
2.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에 대한 거짓 정보 퍼뜨리기 금지.
3. 비방·흑색선전: 후보자 또는 가족 비방 금지.
4. 선거일 선거운동: 당일 모든 형태 금지.
5. 사전 선거운동: 공식 기간 전 불가.
이 외에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설물 설치, 집회, 인쇄물 배포, 방송 등은 위법입니다.
선거일 투표 마감 전 불법 선거운동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금품 제공은 물품·음식 포함!
작은 선물도 위법입니다. 허위사실이나 비방은 온라인에서도 처벌 대상입니다.
선거운동 참여 제한 대상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많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18세 미만).
2. 선거권 없는 사람.
3.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제외).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예외 동일).
5. 공무원 신분 가진 사람(예외 동일).
6. 정부 지분 50% 이상 기관 상근 임원(예외 동일, 한국은행 포함).
7. 농업·수산·산림·엽연초 협동조합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상근직원(예외 동일).
8.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원(예외 동일).
9. 사립학교 교원(총장·학장·교수 등 제외, 예외 동일).
10.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예외 동일).
11. 통·리·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예외 동일, 주민자치센터 포함).
12.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예외 동일).
13. 선상투표 신고 선박 선장.
이들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집회 모임 관련 금지 규정
지방선거 기간 중 집회와 모임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1. 국민운동단체·주민자치위원회 모임 금지: 바르게살기·새마을·자유총연맹 등 모든 모임 개최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2. 일반 집회 제한: 선거영향 목적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25명 초과 집회, 출판기념회 등 금지.
특별 사유 없이는 반상회도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 주체 제한으로 이러한 모임에서 선거 관련 활동은 피하세요.
| 금지 모임 유형 | 처벌 |
|---|---|
| 국민운동단체 모임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
| 25명 초과 집회 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
위반 시 처벌 기준
지방선거 선거운동 위반 처벌은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1. 선거일 투표 마감 전 불법 선거운동: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2.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방법(시설물·집회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3. 금지 대상자 선거운동: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4. 선거운동 자유 침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문자·이메일 위반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동 동보통신이나 대행은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처벌은 무거우니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실무 팁과 주의점
지방선거 선거운동 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입니다.
1. 문자·이메일: 후보자·예비후보자만 자동 동보통신, 전자우편 대행 사용 가능.
수신자 20명 초과 시 프로그램 제한.
2. 온라인 활동: 실명 확인 게시판만 사용.
익명 게시나 대화방 남용 금지.
3. 기간 엄수: 13일간만 활동.
사전투표 기간에도 가능하지만 선거일은 절대 안 됩니다.
4. 참여자 확인: 공무원·교원 등 제한 대상인지 미리 체크.
예비후보자 가족은 예외.
5. 모임 피하기: 선거 기간 동창회나 반상회는 선거 목적 없어도 위험.
의심스러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나 전문가 상담하세요.
공직선거법 세부 규정과 적용례를 꼼꼼히 확인하면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명 확인된 SNS만 사용하세요.
문자 8회 초과나 야간 발송은 자동으로 위법 기록됩니다.
참여자 신분증 확인 습관화!
사전투표 기간에도 가능합니다.
20명 초과 자동전송은 후보자만 전체 8회 이내, 신고 번호 사용.
예비후보자 가족은 예외.
반상회도 특별 사유 없으면 안 됩니다.
금지자 참여도 동일.
SNS 가능하지만 익명 금지.
작은 간식도 위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