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 사퇴 기탁금 반환 조건 및 기준

지방선거 후보 기탁금 반환 기본 조건

후보 사퇴 시 기탁금 반환 규정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공직선거법 제56조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탁금은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따라 반환됩니다.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기탁금 전액이 반환됩니다.
또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반환됩니다.
장애인이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 후보자는 기준이 완화되어 100분의 10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됩니다.

득표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환됩니다.
장애인이나 39세 이하 후보자는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 득표 시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방선거 후보 사퇴 시 기탁금 반환 조건은 이 법 조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기본 반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득표율 계산은 유효투표총수를 기준으로 하니, 무효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전 계산으로 예상 득표를 확인하세요.

기탁금 감액 적용 대상자

후보자등록 시 기탁금을 감액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기탁금의 100분의 50만 납부합니다.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도 동일하게 50% 감액됩니다.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추가 납부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사퇴를 고려 중이라면 감액 여부를 먼저 확인해 기탁금 부담을 줄이세요.
이 감액은 반환 기준에도 영향을 주어 득표율 완화 혜택을 받습니다.

반환 시에도 이 감액 기준이 적용되어 장애인이나 젊은 후보자는 더 낮은 득표율로도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되니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득표율 기준별 반환 금액

지방선거 기탁금 반환은 득표율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아래 표로 기준을 확인하세요.

득표 기준 일반 후보자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 반환 금액
당선 또는 사망 전액
유효투표총수 15% 이상 적용 10% 이상 전액
유효투표총수 10% 이상 ~ 15% 미만 적용 5% 이상 ~ 10% 미만 50%

표에서 보듯 일반 후보자는 높은 득표율을 요구하지만, 특정 대상자는 유리합니다.
지방선거 후보 사퇴를 고민할 때 이 기준을 미리 파악하면 불필요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환되지 않는 경우는 득표율이 기준 미달일 때입니다.

득표율 5% 미만이라면 기탁금 전액 몰수될 수 있으니, 출마 전 전략을 세우세요.

사퇴 시 기탁금 반환 여부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선거 후보 사퇴에 대한 기탁금 반환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등록 후 사퇴하면 기본적으로 기탁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에서 정식 후보로 전환 시 이미 납부한 금액은 유지되나, 사퇴 자체로 반환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퇴 전에 득표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등록 후 사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탁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퇴 시 기탁금 반환을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당선이나 최소 득표율을 목표로 하거나, 아예 출마를 포기하는 선택이 현실적입니다.

반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선거일까지 버티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퇴는 득표 없이 끝나 반환 불가로 이어집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 절차를 문의해 정확한 영향을 확인하세요.

반환 절차 및 주의사항

기탁금 반환은 선거 후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반환 조건을 충족한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한 기관에 반환 요청서를 제출하세요.

1. 선거 결과 확정 후 반환 자격 확인.
2. 필요 서류: 후보자등록 증명, 득표 증명서 등.
3. 신청 기한: 선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정확한 기한은 선관위 공고 확인).
4. 반환 금액은 계좌로 입금.

주의사항으로 감액 대상자 여부를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연령 증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여러 선거구가 연계될 수 있으니 각 선관위별로 확인하세요.
지연 신청 시 반환 불가 위험이 있습니다.

반환 신청 전에 선관위에 전화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면 서류 준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반환 사유

득표 외에 당선이나 사망 시 전액 반환됩니다.
사망은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선거 기간 중 발생 시 적용됩니다.
지방선거 후보로서 사퇴 대신 이 조건을 활용할 수 있으나, 사망은 예외적입니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정식 등록 시 차감되므로 중복 납부 부담이 적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및 제60조의2 제2항을 참고해 정확히 적용하세요.
반환은 납부 금액 기준으로 하니 감액분만큼 반환액도 줄어듭니다.

지방선거 특성상 소선거구에서 득표율 관리가 중요합니다.
10% 이상 확보 전략으로 기탁금 50%라도 회수하세요.
전액 반환을 노리려면 15% 득표가 목표입니다.

상황 반환 비율 대상자 특칙
당선 100%
사망 100%
15% 이상 득표 100% 10% 이상
10~15% 득표 50% 5~10%

이 표를 통해 지방선거 후보 사퇴 대신 득표 전략을 세우면 기탁금 반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가 사퇴하면 기탁금이 반환되나요?
공직선거법상 사퇴 자체로 기탁금 반환 규정이 없습니다.
득표율이나 당선·사망 조건을 충족해야 반환됩니다.
장애인 후보자의 기탁금 감액과 반환 기준은?
등록 장애인은 기탁금 50%만 납부하며, 반환 시 10% 이상 득표로 전액, 5~10%로 50% 받습니다.
29세 이하 후보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탁금 50% 감액, 반환 기준은 39세 이하와 동일하게 10% 이상 전액 반환됩니다.
기탁금 반환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선거 결과 확정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청하세요.
지연 시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식 후보 등록 시 이미 납부한 금액 제외 나머지만 추가 납부합니다.
득표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효투표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무효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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