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소 종류와 선택 기준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려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소기업 중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존 기업이 기술력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을 받기 좋고,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사업화할 때 특구 내 설립으로 세금 감면과 지원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연구원 3명 이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공공기관 기술 이전이 목적이라면 연구소기업을 우선 고려하세요. 설립 조건 혜택 절차를 미리 확인해 자격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조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조건은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으로 나뉩니다.
먼저 인적 요건에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 수 3명 이상(창업 3년 미만 2명), 대기업은 10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연구원은 서비스 분야 2급 이상 자격증 보유와 2년 이상 연구 경험이 필요합니다.
물적 요건은 중소기업 1명 이상, 대기업 2명 이상의 연구 공간과 장비를 마련하세요.
별도 공간 없이 장비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 |
|---|---|---|
| 연구원 수 | 3명 이상 (창업 3년 미만 2명) | 10명 이상 |
| 연구 공간 | 1명 이상 | 2명 이상 |
연구원 자격 미달 시 등록이 불가능하니 인력 충원을 먼저 하세요. 자세한 등록 기준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창업 초기라면 2명 연구원으로 시작해 세제 혜택을 노리세요.
장비는 연구 목적에 맞춰 구매 후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상세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후 받는 혜택은 세제와 정부 지원으로 풍부합니다.
세금 혜택으로는 연구비 25% 감면과 지방세 감면이 핵심입니다.
관세 지원도 있어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수입 시 관세 80% 감면을 적용받아요.
정부 R&D 지원에서 연구 과제나 정책자금 신청 시 가점을 주고, 병역 특례도 제공됩니다.
인력 지원으로는 전문연구요원제도(병역 대체)와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금 지원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와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에서 총 사업비 50% 이내 최대 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도 활용하세요. 이 혜택들은 등록 유지 조건을 지킬 때 지속되니 연구 활동을 꾸준히 기록하세요.
| 혜택 유형 | 내용 |
|---|---|
| 세제 | 연구비 25% 감면, 지방세 감면, 관세 80% 감면 |
| 인력 | 병역 특례, 고경력 연구인력 지원 |
| 자금 | ATC 최대 5억 원, 기술신용보증 특례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는 요건 준비부터 등록 신청까지 단계별로 진행하세요.
1. 인적·물적 요건 충족: 연구원 채용과 장비 마련.
2. 신청서 작성: 연구소 운영 계획, 연구원 명부, 장비 목록 포함.
3. 지식경제부 또는 지방 산업통상자원청에 제출.
4. 현장 실태 점검 후 등록 승인.
등록 후 연구 활동 보고를 통해 혜택을 유지합니다. 등록 취소 시 세금 혜택 환수될 수 있으니 매년 보고 의무를 잊지 마세요.
연구소기업 설립 조건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이 필수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해야 합니다.
설립주체는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첨단기술 지주회사입니다.
출자비율은 자본금 중 20% 이상(지분율 20% 이상)을 공공연구기관이 출자해야 합니다.
기업 소재지는 특구 안에만 가능해요.
법적 근거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과 시행령 제13조입니다.
특구 위치를 확인하세요.
대덕특구 이상협 연구원(042-865-8982), 광주특구 김도환 연구원(062-603-5025) 등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요건 검토를 도와줍니다.
| 조건 | 상세 |
|---|---|
| 설립주체 | 공공연구기관 등 |
| 출자비율 | 자본금 20% 이상 |
| 소재지 | 연구개발특구 내 |
연구소기업 혜택 상세
연구소기업 혜택은 세금 감면과 맞춤 지원이 강점입니다.
세금 면제 및 감면으로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3년간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받습니다.
연구소기업 전략육성(R&BD)에서 기술 타당성 검증, 상용화 개발, 마케팅 등 전주기 지원(연간 300백만원 내외, 최대 2년, 아이템별 추가 가능)을 합니다.
기술가치평가 지원으로 평가 비용 30백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성장지원(Track2)에서 시장진입 비용 등 기업당 80백만원 이내를 받습니다.
특구 전용 펀드 500억원 규모(연구소기업 365억)도 활용하세요.
국세·지방세 감면 등 기업 성장 지원이 추가됩니다.
| 단계 | 혜택 내용 | 지원 금액 |
|---|---|---|
| STEP 01 | 법인세 100% 3년, 50% 2년 등 | – |
| STEP 02 | R&BD 전주기 지원 | 연 300백만원 내외 (2년) |
| STEP 03 | 기술가치평가 | 30백만원 상당 |
| STEP 04 | 성장지원 | 80백만원 이내 |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는 6단계로 체계적입니다.
1. 사업아이템 선정과 공공연구기관 기술 검색, 출자 협의.
2. 출자기관과 기본 합의, 사업계획서 포함 출자신청서 작성 및 내부 심의.
3. 기술가치평가 신청서 작성과 위원회 발표.
4. 평가 후 지분 합의와 출자기관 이사회 결의.
5. 출자계약 체결, 법원 인가 및 등기.
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등록신청서 제출, 요건 검토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설립 후 기술개발 출자확정, 시장진출까지 연구소기업 전량육성(R&BD) 맞춤형 지원을 받습니다.
유형은 합작투자형(공공·기존기업 공동), 기존기업 기술출자형(현물출자 전환), 신규창업형으로 나뉩니다.
- 금지로 평문 숫자 사용
1. 사전계획 수립.
2. 기술이전협의와 가치평가.
3. 지분출자(기술·현금·현물).
4. 법원 등기.
5.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승인.
특구별 담당자 연락처 활용: 대구특구 구본철(053-592-8355), 부산특구 김다희(051-293-4875) 등으로 요건검토를 신속히 진행하세요.
사후 관리 주의사항
기술연구소 등록 후 사후 관리가 필수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 활동 보고를 통해 혜택 유지, 미이행 시 세금 환수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소기업은 등록 유지 요건(특구 소재, 출자비율 등)을 준수하세요.
매년 실태 보고와 연구비 사용 증빙을 철저히 하며, 연구원 수 변동 시 즉시 신고합니다.
혜택 상실 방지를 위해 연구 로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중소기업 3명 이상(창업 3년 미만 2명) 확보하세요.
등록 유지 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