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거급여신청자격 기본 확인
소득 기준 상세 설명
재산 한도와 가구 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기준표
신청 방법과 절차
소득·재산 변동 시 유의사항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FAQ
주거급여신청자격 기본 확인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주거급여신청자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판단되며, 가구원 수와 유형에 따라 기준이 적용됩니다.
1인 가구는 단독 기준, 다인 가구는 가구원 수를 반영합니다.
가구 분리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니 신고 시 주의하세요.
신청 전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습니다.
신청 전 가구 구성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부모와 떨어진 청년도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상세 설명
주거급여신청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2026년 기준으로 적용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전체 소득을 계산한 값으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시 이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는 수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확인은 온라인으로 간편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가구원 수,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면 자격이 안 되니, 신청 전에 반드시 체크하세요.
재산 한도와 가구 기준
주거급여신청자격에는 소득 외에 재산 기준도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재산 한도는 가구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은 가구 전체로 심사되며, 변동 시 신고가 필수입니다.
가구 판단 단위는 가구 단위로, 1인 가구는 단독 적용, 다인 가구는 가구원 수 반영입니다.
가구 분리 신고가 중요해, 실제 동거 여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재산 정보는 신청 시 전산 연동으로 확인되니, 미리 준비하세요.
재산 한도는 소득인정액과 함께 심사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중 재산 증가 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 신고하세요.
| 가구 유형 | 판단 기준 |
|---|---|
| 1인 가구 | 단독 가구 기준 적용 |
| 다인 가구 | 가구원 수 반영 |
지역별 기준임대료 기준표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아래 표처럼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는 369,000원까지 지원되며, 월세가 초과해도 기준액만 지급됩니다.
전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또 다른 출처 기준으로 서울 1인 가구 352,000원 등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최신 2026년 기준을 따르세요.
지원 금액은 실제 월세와 비교해 산정됩니다.
서울 거주 1인 가구 월세 50만 원 시, 369,000원 지급.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소득 기준 충족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선택.
가구·소득·재산 정보가 전산 연동됩니다.
2.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시 필요 정보: 가구원 구성, 소득·재산 증빙(전산 연동으로 최소화).
승인 후 지원금은 임차/자가 구분해 지급되며, 청년 분리 지급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간단해 온라인 추천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별도 신청.
복지로 경로 동일하며, 부모 급여는 줄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재산 변동 시 유의사항
주거급여 수급 중 재산 한도나 소득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변동 신고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미신고 시 환수나 중단 조치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증가로 48% 초과 시 즉시 알리세요.
정기 심사도 있으니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변동 신고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안내 받으세요.
빠른 대응이 수급 유지의 핵심입니다.
주거급여는 가구 유형별로 지급 금액이 다르니,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모의계산으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방문이 줄어듭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부모 가구 수급자 중 청년 자녀가 독립 거주 시 분리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연령 19~30세 미만 미혼.
신청 경로는 복지로 >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메뉴.
부모 지원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단독 기준 적용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가구 전체 소득 입력으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여부 자동 판정됩니다.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원금 지급.
지역별 표 확인하세요.
미신고 시 수급 중단될 수 있으니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추가 증빙은 주민센터 안내 따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