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
2026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말일 대비 당해 연도 매월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계약직이라도 총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대표이사,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급여대장과 4대 보험 명부를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편으로 늘어나는 공제 금액 확인하기
2026년 개편 후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청년·장애인 근로자를 1명 고용하면 1,450만 원,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1,5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수도권은 850만 원, 지방은 950만 원입니다.
공제 적용 기간은 3년이며, 3년 내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견기업은 2년간 적용됩니다.
| 구분 | 수도권 | 지방 |
|---|---|---|
| 청년·장애인 | 1,450만 원 | 1,550만 원 |
| 일반 근로자 | 850만 원 | 950만 원 |
상시 근로자 수 증가폭 계산 방법
직전 과세연도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 수 평균과 당해 연도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 수 평균을 비교하여 증가 인원 수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 2명, 일반 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해 총 3명이 증가했다면, 3명 × 1,450만 원(청년) 또는 850만 원(일반)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월별 말일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해야 하므로 매월 말 급여대장과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서류와 신고 절차
법인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명세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근로계약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의 방문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신고 기한은 법인세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와 환수 기준
공제 적용 기간인 3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공제 당시보다 감소하면, 감소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환수당합니다.
따라서 신규 채용 후 최소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도 공제 적용 기간과 동일하게 3년이며, 매년 말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여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 대상(대표이사 가족 등)을 정확히 제외해야 합니다.
3년 내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해당 금액을 환수당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계약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