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공제 기준 요약
일용직 소득세 공제 기준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150,000원을 먼저 적용합니다.
이 공제를 뺀 일용근로 소득금액에 6%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합니다.
결정세액에서 원단위 절사 후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일급 187,030원까지는 최종 세액이 0원으로 실수령액이 전액 지급됩니다.
187,040원부터 세금이 발생하며, 1,100원 세금으로 실수령액이 185,940원이 됩니다.
일급 150,000원까지는 비과세 수준입니다.
빠른 확인: 일당이 187,000원 이하면 세금 걱정 없이 전액 받으세요.
187,040원부터 계산기를 돌려보는 게 좋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적용 방식
일용직 소득세 공제 기준의 핵심은 매일 150,000원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액(일급)에서 이 금액을 빼면 일용근로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일급 180,000원이라면 소득금액은 30,000원이 됩니다.
이 공제는 일당 기준으로 매일 적용되며,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공제 후 소득금액이 0원이 아니더라도 세액공제와 소액부징수로 실제 징수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단계별 절차
일용직 소득세 공제 기준에 따른 실수령액 계산은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총급여액 = 일급 (예: 187,000원)
2. 근로소득공제 = 150,000원
3. 일용근로 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7,000원)
4. 산출세액 = 소득금액 × 6% (2,220원)
5.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 55% (1,221원)
6.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999원)
7. 원단위 절사 = 990원
8. 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 → 0원
9.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0원)
10. 최종 세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0원)
이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실수령액 = 총급여액 – 최종 세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설명 | 예시 (일급 187,000원) |
|---|---|---|
| 1 | 총급여액 | 187,000원 |
| 2 | 근로소득공제 | 150,000원 |
| 3 | 일용근로 소득금액 | 37,000원 |
| 4 | 산출세액 (6%) | 2,220원 |
| 5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 1,221원 |
| 6 | 결정세액 | 999원 |
| 7 | 원단위 절사 | 990원 |
| 8 | 소액부징수 | 0원 (1,000원 미만) |
| 9 | 지방소득세 (10%) | 0원 |
| 10 | 최종 세액 | 0원 |
실제 계산 예시
일용직 소득세 공제 기준을 적용한 실수령액 계산 예시를 통해 확인하세요.
(1) 일급 180,000원
총급여액: 180,000원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일용근로 소득금액: 30,000원
산출세액: 30,000 × 6% = 1,8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990원
결정세액: 810원
원단위 절사: 810원
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 0원
지방소득세: 0원
✅ 최종 세액: 0원 (실수령액 180,000원 전액)
(2) 일급 187,000원
총급여액: 187,000원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일용근로 소득금액: 37,000원
산출세액: 37,000 × 6% = 2,22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1,221원
결정세액: 999원
원단위 절사: 990원
소액부징수: 0원
✅ 최종 세액: 0원 (실수령액 187,000원 전액)
(3) 일급 187,040원
총급여액: 187,040원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일용근로 소득금액: 37,040원
산출세액: 37,040 × 6% = 2,222.4원
근로소득세액공제: 1,222원
결정세액: 1,000원
원단위 절사: 1,000원
소액부징수: 적용 안 됨 (1,000원 초과)
지방소득세: 100원
✅ 최종 세액: 1,100원 (실수령액 185,940원)
(4) 일급 250,000원
총급여액: 250,000원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일용근로 소득금액: 100,000원
산출세액: 6,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3,300원
결정세액: 2,700원
원단위 절사: 2,700원
소액부징수: 불가
지방소득세: 270원
✅ 최종 세액: 2,970원 (실수령액 247,030원)
| 일급 | 최종 세액 | 실수령액 |
|---|---|---|
| 180,000원 | 0원 | 180,000원 |
| 187,000원 | 0원 | 187,000원 |
| 187,040원 | 1,100원 | 185,940원 |
| 250,000원 | 2,970원 | 247,030원 |
주의: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가 핵심입니다.
이 공제로 187,030원까지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소액부징수와 지방소득세
일용직 소득세 공제 기준 후 원단위 절사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90원은 0원이 됩니다.
하지만 1,000원 이상이면 전액 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결정세액)의 10%로 계산합니다.
소득세 1,000원이면 지방세 100원, 총 1,100원입니다.
187,040원 예시에서처럼 소액부징수 초과 시 지방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이 규정으로 187,030원까지 세금 없음이 보장되며, 그 이상부터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실수령액 확인 팁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에서 최종 세액만 빼면 됩니다.
4대보험은 별도이니 일용직 소득세 공제 기준만으로 세금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1. 일급 입력 후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차감.
2. 6% 산출 후 55% 공제.
3. 1,000원 미만 확인.
4. 지방세 10% 추가.
일급 150,000원 이하면 무조건 0원 세금입니다.
187,000원까지는 안전권입니다.
실수령액 최대화 팁: 일급을 187,000원으로 맞추면 세금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187,040원은 피하세요.
일용근로 소득금액 = 총급여액 – 150,000원입니다.
187,000원은 990원으로 0원이 됩니다.
예: 소득세 1,000원 → 지방세 100원.
소득금액 100,000원에 6% 산출 후 공제 적용 결과입니다.
1,000원 이상은 징수합니다.
4대보험은 별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