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의무 비사업자 대상 확인 기준
근로소득자가 기타소득이 발생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때, 기장의무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비사업자라면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부분 간편장부 대상자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기장의무가 없으면 장부 작성 없이 추계신고가 가능해 부담이 적습니다.
비사업자 팁: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기장의무가 자동으로 비사업자로 선택되니, 수입 규모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 신고라면 단순경비율을 활용해 쉽게 처리하세요.
기장의무 판단 원칙은 직전연도(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을 초과해도 2026년 신고 시 직전연도 기준 적용됩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수입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근로소득자 기타소득 포함 신고 대상자 파악
근로소득자가 기타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은 이미 처리됐지만, 기타소득이 추가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종류 선택 시 근로소득 + 기타소득을 체크하세요.
비사업자 신고 시 기장의무는 자동으로 비사업자로 선택됩니다.
수입이 적거나 첫 신고라면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합니다.
연 수입 7,500만 원 미만 비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확인을 위해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내역을 조회하세요.
홈택스 > 지급명세ㆍ자료ㆍ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매월·반기) > 본인 소득내역 조회로 당해년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무 판단 기준 상세 업종별 수입금액
기장의무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나뉩니다.
비사업자 기타소득 신고 시 이 기준을 적용해 판단하세요.
| 업종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사업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 나.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2천4백만원 이상 | 2천4백만원 미만 |
주의: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 시 ‘나’군 적용, 경비율은 ‘다’군 적용.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시 ‘다’군, 경비율은 ‘나’군 적용.
전문직사업자(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회계사업 등)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기타소득 비사업자라면 대부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 가능.
수입 2천4백만원 미만이면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세요.
비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단계별 안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하세요.
1. 홈택스/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 > 정기신고.
2. 주민등록번호 조회.
3. 소득종류 선택: 근로소득 + 기타소득.
4. 신구유형: 비사업자, 기장의무: 비사업자 자동 선택.
5. 근로/연금/기타 소득 불러오기.
6. 기존 연말정산 자료 적용.
기부금 내역이 적용 안 될 수 있으니 확인 필수.
모두채움에서 수정 불가 시 일반신고로 전환하세요.
일반신고 방법: 1. 홈택스/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2. “새로작성하기” 버튼 클릭.
3. 주민등록번호 조회.
4. 소득종류: 근로소득 + 기타소득, 기장의무: 비사업자 선택.
5. 소득 불러오기 및 연말정산 자료 적용.
6. 기부금 내역 확인 후 제출.
모두채움 vs 일반신고 차이와 선택 팁
모두채움 신고는 간편하지만, 기부금 등 일부 항목 수정이 제한적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적용 후 기부금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일반신고로 새로 작성하세요.
비사업자 기타소득 신고 시 모두채움으로 시작해 문제 시 일반신고 전환하는 게 안전합니다.
팁: 모두채움에서 “기부금 내역이 연말정산 당시 제출한 금액 적용이 안되어 있고, 수정도 못하도록 되어 있음” 오류 발생 시 즉시 일반신고로 이동하세요.
새로작성하기 버튼을 꼭 누르세요.
기장의무 비사업자라면 간편장부나 추계신고 선택.
복식부기 의무가 아니면 D·E형 간편장부 대상자로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 20%, 한도 1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세액 계산과 납부 방법
납부할 세액 = 종합과세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연말정산 시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후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하세요.
기한은 6월 30일까지(일반 납세자), 연장 시 5월 31일.
S형 성공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서, 조정명세서 등 필수 서류 첨부.
비사업자 기타소득은 간편하게 처리되지만 세액공제 확인하세요.
신고서 확인 및 소득내역 조회 가이드
신고서 확인: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 > 세목: 종합소득세, 주민번호 입력 > 접수번호 클릭.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내역 확인하세요.
소득내역 조회: 홈택스 > 지급명세ㆍ자료ㆍ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매월·반기) > 본인 소득내역 조회.
신고 후 반드시 접수번호로 확인하세요.
기타소득 금액이 맞는지 재확인하면 추후 문제 예방.
직전연도 기준 확인하세요.
기부금 내역 정상 입력 확인 후 제출.
일반 납세자는 5월 31일.
지방소득세 10% 추가 납부 필수.
비사업자는 대부분 간편장부나 추계신고.
가맹점 미가입자도 해당.
2025년 초과해도 2026년 신고는 이전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