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격 확인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금액
신청 자격 상세 조건(퇴직자 vs 재직자)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필요 서류 목록
신청 기한과 주의사항
처리 기간과 지급 시기
FAQ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격 확인
임금체불로 고생 중이시라면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국가가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도산되지 않아도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실제 받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재직자나 퇴직자 모두 가능하며, 회사가 운영 중이어도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지급됩니다.
B씨 사례처럼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확인서를 받는 게 첫걸음입니다.
직접 방문도 되니 가까운 노동청을 이용하세요.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금액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명확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된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분 | 상한액 |
|---|---|
| 임금(휴업수당, 출산휴가급여 포함) | 700만원 |
| 퇴직금 | 700만원 |
| 총 상한액 | 1,000만원 |
임금만 체불 시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 시 최대 700만원, 둘 다 체불 시 총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임금 수준이 근로계약 통상임금 평균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급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 시 소득세 등 법정 공제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상세 조건(퇴직자 vs 재직자)
퇴직자와 재직자에 따라 신청 자격이 조금 다릅니다.
정확히 맞춰보세요.
| 구분 | 요건 | 신청기한 |
|---|---|---|
| 퇴직자 (체불임금확인서 없이 대지급금용 확인서 발급받은 경우)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노동부 진정 제기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후 확정판결 등 |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 |
| 재직자 (체불임금확인서 없이 대지급금용 확인서 발급받은 경우) |
마지막 체불발생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노동부 진정 제기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마지막 체불발생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후 확정판결 등 |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재직자는 추가로 최저임금 시급 110%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결 등에 따른 청구 시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결정 등의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2단계로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서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세요.
1.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홈페이지 민원마당 또는 방문으로 임금 체불 진정 접수.
조사 후 체불 사실 인정 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 발급 요청.
2. 근로복지공단 청구: 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
온라인 공단 민원 서비스 이용 가능.
3. 처리: 공단에서 요건 최종 확인 후 결정.
4. 지급: 승인 후 3~7영업일 내 계좌 입금.
보완 기간 넘기면 취하 처리됩니다.
필요 서류 목록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아래를 빠뜨리지 마세요.
1.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호의 2).
2.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받은 것).
판결 등에 따른 청구 시:
3. 판결, 명령, 조정, 결정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포함).
4.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해당 서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일부 확인하니 본인정보 제공 동의 후 제출하세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기한과 주의사항
신청 기한은 확인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대지급금용) 발급 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송 판결 시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또는 2년) 내 진정 또는 소송 제기 필수.
주의사항:
1. 회사가 운영 중이어도 체불 확인만 되면 OK.
2. 재직자 임금 수준 110% 미만 확인.
3. 지급 후 정식 체당금 심사에서 추가 지급 또는 회수 가능.
4.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소송제기용과 다릅니다.
처리 기간과 지급 시기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총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후 지급합니다.
처리기간 계산은 민원 접수 시각부터 토·공휴일 제외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5일 이하 처리 시 시간 단위, 6일 이상 시 일 단위입니다.
지급 승인 후 3~7영업일 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공단에서 확인하는 주요 내용: 신청 자격(퇴직/재직 기준), 제기 기한 준수, 임금 수준(재직자), 신청 기간 내 제출 여부 등입니다.
도산대지급금과 다릅니다.
최종 3개월 임금, 3년 퇴직급여 기준.
넘기면 신청 취하 처리됩니다.
온라인으로 수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세 공제도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