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 35 위반 시 벌금과 과태료 수준 확인
스쿨존에서 속도 35km/h로 위반 시, 초과 속도가 20km/h~40km/h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도로 제한 속도 50km/h를 기준으로 한 경우로, 스쿨존 제한 속도 30km/h 초과 5km/h가 아닌 20km/h 이상 초과 상황을 가정합니다.
실제 제한 속도는 지역별로 20km/h 또는 30km/h로 운영되며, 초과 폭에 따라 과태료 100,000원 또는 범칙금 90,000원 수준이 부과됩니다.
카메라 단속이면 과태료만, 경찰 현장 적발이면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적용됩니다.
벌점은 스쿨존 특성상 2배 가중되어 누적되면 면허 정지 위험이 큽니다.
스쿨존 속도 35 위반은 초과 20km/h 이상으로 중간 가중 구간입니다.
2026년 기준 자료를 보면, 이 구간은 승용차 과태료 100,000원, 범칙금 90,000원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초과 속도는 제한 속도에서 차감해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제한 30km/h에서 35km/h는 초과 5km/h로 20km/h 이하 구간(과태료 70,000원)이 될 수 있으니, 현지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스쿨존 속도 제한 기준과 35 위반 의미
스쿨존 제한 속도는 보통 30km/h지만,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20km/h로 확대 적용 중입니다.
속도 35km/h는 제한 30km/h 기준 초과 5km/h(20km/h 이하 구간) 또는 제한 20km/h 기준 초과 15km/h(20km/h 이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워드상 35km/h 위반은 20~40km/h 초과를 상정해 중간 구간 처벌을 적용합니다.
단속 기준은 초과 속도 구간별로 나뉘며, 스쿨존은 일반도로 대비 2~3배 가중됩니다.
35km/h는 순간 속도로도 단속될 수 있어, 크루즈 컨트롤이나 속도 경고 앱을 활용하는 게 실전 팁입니다.
야간 시간제 속도제한 시 오후 8시~오전 8시 또는 오후 9시~오전 7시 구간에서 50km/h까지 완화될 수 있지만, 35km/h는 여전히 제한 내로 안전합니다.
주말·공휴일에도 가중 처벌 적용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르니 현지 안내를 확인하세요.
카메라 단속 시 과태료 금액
무인 카메라 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전자 벌점은 없습니다.
스쿨존 속도 35km/h 위반(20~40km/h 초과 기준) 과태료는 승용차 100,000원입니다.
출처별로 100,000원 또는 70,000원(20km/h 이하)으로 나뉘지만, 20km/h 이상 초과 시 100,000원이 표준입니다.
납부 기한은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로, 온라인(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또는 은행 방문으로 납부하세요.
| 초과 속도 | 승용차 과태료(카메라) |
|---|---|
| 20km/h 이하 | 70,000원 |
| 20~40km/h 초과 | 100,000원 |
| 40~60km/h 초과 | 130,000원 |
| 60km/h 초과 | 160,000원 |
이 표는 2025~2026년 기준으로, 스쿨존 속도 35km/h는 20~40km/h 구간에 맞아 100,000원 부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속도와 제한 속도를 대조해 이의제기하세요.
이의신청은 고지 후 60일 이내 지방경찰청에 서류(운전면허증 사본, 차량등록증) 제출로 가능합니다.
경찰 현장 단속 시 범칙금과 벌점
경찰관 직접 적발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스쿨존 속도 35km/h 위반(20~40km/h 초과) 시 승용차 범칙금 90,000원 + 벌점 30점(스쿨존 2배 적용)입니다.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 후 즉시 운전 재개 가능하지만, 벌점 40점 이상 누적 시 1점당 1일 면허 정지됩니다.
30점은 이미 위험 수준이니 즉시 운전일지 확인하세요.
| 초과 속도 | 승용차 범칙금 | 벌점(스쿨존 2배) |
|---|---|---|
| 20km/h 이하 | 60,000원 | 15점 |
| 20~40km/h 초과 | 90,000원 | 30점 |
| 40~60km/h 초과 | 120,000원 | 60점 |
| 60km/h 초과 | 150,000원 | 120점 |
범칙금은 현장 수령 후 7일 이내 납부, 미납 시 과태료 전환됩니다.
벌점 조회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적립제 기간 2년 내 40점 초과 시 정지 통보가 옵니다.
승용차 vs 승합차 차이점
스쿨존 속도 35km/h 위반 시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승용차는 범칙금 90,000원(20~40km/h 초과), 승합차는 100,000원입니다.
과태료도 승합차가 약간 높아 100,000원 수준 유지됩니다.
4톤 초과 화물차 등은 별도 기준 적용되니 차량 등록증 확인 필수입니다.
| 초과 속도 | 승용차 범칙금 | 승합차 범칙금 |
|---|---|---|
| 20km/h 이하 | 60,000원 | 60,000원 |
| 20~40km/h 초과 | 90,000원 | 100,000원 |
| 40~60km/h 초과 | 120,000원 | 130,000원 |
| 60km/h 초과 | 150,000원 | 160,000원 |
승합차 운전자라면 10,000원 추가 부담을 감안하세요.
단속 시 차종 자동 인식되니 위반 후 차종별 표준 금액을 미리 숙지하는 게 대응 요령입니다.
시간제 속도제한과 주의사항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심야(오후 8시~오전 8시, 또는 오후 9시~오전 7시)와 주말·공휴일에 50km/h로 완화됩니다.
속도 35km/h는 완화 구간 내 안전하지만, 표지판 미준수 시 가중 처벌입니다.
주정차는 365일 24시간 금지로, 위반 시 별도 과태료 120,000원(승용차)이 부과되니 병행 위반 주의하세요.
지자체별 업데이트가 잦아 입구 표지판을 사진 찍어 두세요.
앱(도로교통공단 앱)으로 지역별 시간제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면 35km/h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대응 방법
스쿨존 속도 35 위반 고지 시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 또는 앱에서 차량 번호 입력으로 조회하세요.
과태료 납부는 카드·계좌이체 가능하며, 분할 불가합니다.
범칙금은 현장 영수증으로 추적하세요.
이의제기 시 1. 위반 사실 부인(속도 오류 증거), 2. 제한 속도 오인(표지판 불명확 사진 제출)로 신청하세요.
필요 서류: 신분증, 차량등록증, 위반 사진.
처리 기간 30일 내 결과 통보입니다.
1. 이파인 로그인(공인인증서).
2. 차량 번호 검색.
3. 과태료 상세 내역 확인(초과 속도, 날짜, 장소).
4. 이의신청 버튼 클릭, 사유 입력 및 증빙 첨부.
5. 접수 번호 저장, 결과 문자 대기.
미이수 시 정지 기간 연장됩니다.
스쿨존 추가 위반 시 가중 처벌
속도 35km/h 위반 외 신호위반 병행 시 범칙금 120,000원 + 벌점 30점 추가됩니다.
주정차 위반은 승용차 120,000원(동일 장소 2시간 이상 130,000원), 스쿨존 내 사고 시 민식이법 적용으로 형사처벌(징역 5년 이하) 위험이 있습니다.
연간 다중 위반 시 누적 과태료 청구되니, 매월 운전기록 조회 습관화하세요.
지자체 예: 인천시 주정차 120,000~140,000원, 안산시 08~20시 단속 강화.
스쿨존 확대 지역(서울 20km/h)에서 35km/h는 40~60km/h 구간으로 130,000원 과태료 될 수 있으니 제한 속도 재확인 필수입니다.
현지 표지판으로 시간제 여부 확인하세요.
속도 측정 오류 증거(블랙박스) 첨부 필수.
승인 시 취소 또는 감액됩니다.
현재 적립점 확인 후 교육 이수로 예방하세요.
하지만 주정차는 24시간 금지니 별도 주의하세요.
차종 확인 후 대응하세요.
속도 35km/h라도 안전거리 유지하세요.




